[청구이의][공2003.4.15.(176),923]
[1]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피고에게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원고에게는 금전의 지급을 각 명한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종전 재산분할재판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1] 민법 제2조 , 제839조의2 , 민사집행법 제44조 [2] 민법 제839조의2
원고
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분할재판확정 후 발견된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상응하는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하여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재산분할재판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고,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