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4560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8면 5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8면 6행의 “[별표1] 15.는”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표1]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5호는』 8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C 경계근무 중에 사망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망인의 사망이 군인사법에 의한 순직(Ⅲ)형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피고로서는 이러한 군인사법에 의한 순직 인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