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6.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인터넷 리니지 게임의 ‘F’ 계정과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정과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3.경 공인인증서로 위 계정에 있는 아이템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약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아이템 결제내역, 아이템 봉인해제주문서 내역, 계정포기각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의 각 사실조회 회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9. 3.경 이 사건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약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