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36]
미강(쌀겨)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매입세액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미강(쌀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신양현미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정읍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미강(쌀겨)을 농가, 도정업자, 또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료중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미강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4.7.19 원고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곡류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물론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즉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규정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9.9.25. 선고 79누140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미강이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이 아니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