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5. 9. 원고에게 한 항공종사자(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종사자(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고만 한다)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한항공 B(C, D, 대련 인천)(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이 2016. 9. 21.(처분서에 2016. 10.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2016. 9. 21.의 오기라고 인정하였다) 대련공항 착륙 후 우측 엔진 후미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고장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인천공항으로 운항하였으며 인천공항 도착 후 해당 엔진에서 재차 연기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구 항공법 제50조 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기장의 외부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결함메시지를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2017. 3. 30.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위 항공안전법 부칙 제5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0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20호, 구 항공법 시행규칙(2017. 3. 30.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2017. 3. 30.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별표18 제22호와 구 항공법 제116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1호,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표18 제33호에 따라 항공종사자(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