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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

[지급보증금][공1998.12.1.(71),2774]

판시사항

[1]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의 내용과 그 보증 범위의 결정 방법

[2] 은행이 종합금융회사에게 거래처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서에서 주채무의 종류를 '융자담보'라고 표시한 경우, 어음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도 지급보증이 담보하는 주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증서 등에 표시된 보증 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2] 은행이 거래처와 사이에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종합금융회사, 주채무의 종류는 "융자담보"로 기재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위 거래처는 이를 위 종합금융회사에 제출한 경우, '융자'라 함은 금융 또는 여신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일체의 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증서대출·어음대출과 같이 직접 자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대출은 물론 자금의 교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신용공여인 어음보증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반면, 위 지급보증 은행과 거래처와 사이에 체결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이나 지급보증서에서 융자의 방식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종합금융회사는 어음보증을 할 당시 속칭 단자회사로서 폐지 전 단기금융업법(1972. 8. 17. 법률 제233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8. 1. 13. 법률 제5503호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로 폐지됨)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보증도 그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상, 위 종합금융회사가 어음보증인으로서 위 거래처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무는, 그 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별도의 약정이 위 종합금융회사와 위 거래처 사이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지급보증이 담보하는 주채무에 포함된다.

원고,피상고인

제일종합금융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6점에 대하여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에 보증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보증 범위는 지급보증서 등에 표시된 보증 의사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4. 7. 26.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인 피고와 사이에 지급보증한도 50억 원, 거래기간 1995. 7. 26.까지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채권자는 원고, 주채무의 종류는 대출담보, 최종 변제기는 1994. 8. 5., 보증금액은 '금 30억 원'으로 각 기재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액면 금 3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 3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위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후에도 지급보증서상의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1995. 7. 26.까지 6회에 걸쳐 순차로 각 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금 30억 원으로 된 피고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처음 2회에 걸쳐 발급받은 1994. 7. 26.자 및 같은 해 8. 5.자 각 지급보증서로는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후 발급받은 같은 해 8. 12.자 지급보증서로는 원고로부터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원고의 어음보증을 받아 이를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제공하고 자금용도를 운영자금으로 하여 보증어음매입 방식으로 신탁대출을 받았고, 그 뒤의 1994. 11. 11.자, 1995. 2. 10.자, 1995. 5. 12.자, 1995. 7. 26.자의 각 지급보증서로도 위와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어음보증을 받아 위 한일은행으로부터 보증어음매입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의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의 말일인 1995. 7. 26.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는 앞서의 지급보증서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원고, 주채무의 종류 '융자담보', 보증금액 30억 원으로, 최종 변제기는 1995. 11. 10.로 되어 있었는데(이하 1995. 7. 26.자 지급보증서를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기재 내용에 맞추어 1995. 7. 26. 액면 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어음보증을 받아 위 한일은행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으나, 이 약속어음은 소외 회사의 재정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만기인 1995. 11. 10. 위 한일은행에게 위 약속어음금 30억 원을 대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대지급금을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이면 약관 제2조에서는 보증목적(피보증채무의 내용) 이외의 용도로 위 보증서를 사용하였을 때는 보증인은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급보증서상의 '융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융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출'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위 지급보증거래약정이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서 융자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융자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삼익이 사회질서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어음보증으로 인한 대지급금은 법령상 또는 거래상 대출 또는 대출금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의 어음보증을 받은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대지급하고 그 대지급이 있는 때에 원고의 소외 삼익에 대한 대지급금(한편으로는 어음보증인의 발행인에 대한 구상금이 된다.)에 상당한 금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사용한 것은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지급보증인으로서 보증금액의 범위 내인 위 대출금 30억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발급으로 인하여 성립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관계는 그 주채무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융자담보'에 관한 것으로서 최종 변제기가 1995. 11. 10.이며 한도액이 금 30억 원인 근보증관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융자'라 함은 금융 또는 여신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일체의 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증서대출·어음대출과 같이 직접 자금의 교부를 수반하는 대출은 물론 자금의 교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신용공여인 어음보증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반면,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지급보증거래약정이나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서 융자의 방식에 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보증을 할 당시 속칭 단자회사로서 폐지 전 단기금융업법(1972. 8. 17. 법률 제233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8. 1. 13. 법률 제5503호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로 폐지됨)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보증도 그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상, 원고가 어음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금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무는, 그 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별도의 약정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지급보증이 담보하는 주채무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원심 판단에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이유모순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착오항변에 대하여,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한국은행의 규정이나 내규상 직접적으로 융통어음을 할인하거나 융통어음에 어음보증 등의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나 소외 회사가 한국은행의 규정이나 피고의 내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업무의 일종인 지급보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채권자나 피보증인으로 하여금 융통어음에 대한 어음할인이나 어음보증의 지급보증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아니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융통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지급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러한 동기가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사실오인 또는 착오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제1심에서 소외 회사 또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사기에 의한 이 사건 지급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항변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어음보증을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사용한 것은 그 보증목적에 맞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를 발급받았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5.15.선고 97나49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