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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손해배상][집33(3)민,118;공1986.1.1.(767),18]

판시사항

회사채무의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 소정의 이사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희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당시 폐광상태에 있던 판시 광구의 임야 등 부동산과 이 사건 광업권을 소유하면서 그로부터 광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염가로라도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1982.1.19. 위 임야를 쓰레기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려는 소외 경남태화주식회사에게 위 임야 등 부동산과 광업권일체를 대금 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가격이 저렴한 대신 계약체결시부터 광물의 폐석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광구와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건물과 부속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등과 위 매매물건에 관한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 훼손, 유실 등의 손해부담을 포함하는 모든 위험부담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고 소외 회사가 위 매매물건에 발생하는 민사 및 재산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원고는 같은 해 1.30.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위 임야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광업권에 관한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여준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인 같은 해 5.2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직후 위 계약내용을 잘 알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둔 서류로 같은 해 6.2. 위 임야 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광업권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광업권자로 공부상 남아 있었는데 위 회사는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쓰레기종말처리장 시설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13.경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위 광구에서 광해가 발생하자 피해주민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공부상 광업권자로 있던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 등을 촉구하여 원고는 같은 해 10.26.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같은 해 11.27. 및 같은 해 12.2. 그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따라 위 회사가 위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을 이행할 것을 각 통고하였으나 위 회사 및 피고는 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1983.6.8. 및 같은 해 7.2. 원고에게 광산보안법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광미장뚝의 구축과 배수로 개설 등 광해방지 시설을 같은 해 8.10.까지 시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을 통고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8.10.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같은 해 8.15.까지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 대책에 관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공사를 시행한 다음 그 대금을 위 회사 및 피고에게 구상하겠다는 뜻을 통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9.7 공사비 금 68,200,000원 상당의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 그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위 특약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매매목적물중 임야 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광업권에 관하여는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광해가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공부상 남아있던 원고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방지시설 등을 할 것을 촉구 내지 명령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의하여 이를 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수차에 걸쳐 통고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법 제401조 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예를 들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같이)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계약체결시부터 위 회사가 지기로 한 특약의 내용을 잘 알았고 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여러 차례 그 이전절차의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하였다던가(소외 회사가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기피했더라도) 위 특약에 따른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서 발생한 광해에 대한 판시와 같은 피해보상과 광해복구 및 방지시설 등의 이행을 촉구받고도 단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회사사이의 이 사건 목적물의 매매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채권의 수령지체나 특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원고가 공해복구 및 방지시설을 대신함으로써 입은 공사비 상당의 손해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채무의 이행지체가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인정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필경 상법 제401조 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15.선고 84나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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