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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0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3.15.(628),12583]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

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1. 현행 민법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한 호적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달라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원고, 피상고인

오일환

피고, 상고인

오철세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행 민법의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 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는 여자일 경우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1946.10.11. 선고 1946민상32, 33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원고의 선대 소외 오세근의 소유였는데 동 오세근은 호주 오문영의 가족으로서 1942.6.28에 사망하여 오세근의 아들들인 원고와 소외 오주환등이 공동상속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이다.

소론이 구 민법하에서는 호주상속을 수반치 아니하는 재산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하니 본건 오세근의 소유 재산은 동인의 적출자이며, 대습하여 호주상속을 한 오주환의 단독 상속재산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이니 채택할 바 못되고, 공동상속인의 한사람인 원고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하는 본건 청구를 심판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 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달라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니 ( 당원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참조) 본건에서 피고들(피고 오철세, 오세영, 오광세를 제외한 피고들은 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송수계인이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다 하여도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 하고 원고는 그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들이 그 실질적 소유권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피고주장의 증여사실을 부인하여 동 보존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들 주장인 증여 내지는 추인의 점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4.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을 배척하는데 있어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이 위증죄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그 자료로 삼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건대,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 자체에 매매 내지 증여목적 재산의 기재가 없는 점과 원심 설시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 증인 소외 1, 소외 2가 제2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점만으로서는 위 원심의 조치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5.1.선고 78나91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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