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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두38286 판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6015(2014.04.24)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정당함

사건

2014두382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460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