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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47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 G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J의 일부 진술, 112신고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F, G,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