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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1. 23. 선고 2013구합1648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요지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적법

사건

2013구합164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외 2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01.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의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7. 원고 XXX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 12. 6. 원고들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각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형제 사이로, 1999. 2. 10.경부터 OO시 XX동 000-0에서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T오일 외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도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2. 9. 17. 원고 XXX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아울러 2012. 12. 6. 원고 XXX, YYY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각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OOO의 소득세 납세지(주소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 또한 2012. 12. 6. 원고 OOO에게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OOO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살피건대, 원고 OOO은 피고가 2012. 12. 6. 원고 OOO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아니라 OO세무서장이 2012. 12. 6. 위 원고에게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1호증의 1 참조),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OOO이 피고에게 2012. 12. 6.자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정당하다.

2. 나머지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고, 다만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저렴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후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거래처에 판매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이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 2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위 거래처들이 원고들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와 거래가 있었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매입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BB상사의 대표자 명OO, CC상사의 대표자 김OO, DD에너지의 대표자 김OO 등은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다. T오일의 대표자 전OO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심OO이 T오일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전OO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③ EE개발의 실제 운영자인 심OO, 이OO 등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0000고합000, 0000고합00(병합) 사건에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FF에너지 대표자 이OO 또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0000고합00, 00(병합), 00(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거래의 실제상대방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들은 1999년경부터 AA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그 동안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행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결보다 리터당 40원 내지 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는 그 형식과 출하일시・온도・밀도 등 기재사항이 상당히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출하전표상 주문지 또는 인도지가 이 사건 주유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들은 GG에이전트라는 회사의 직원인 김OO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들과 거래하였으며 김OO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석유판매딜러 1인을 통해서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도 원고들이 해당 업체의 실지 사업여부 등에 관하여 현장확인이나 전화확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확인하고, 그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여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 OOO의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