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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2]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3] 재건축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기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치고 그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신탁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점유를 승계한 일부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그 지분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조합의 점유는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점유가 조합원들을 위한 관리의사에 의한 점유로서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안주공1,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조영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참조). 그리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1조 제2항 ),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의 원심 판결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11224.9분의 46.1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조합원들을 위한 관리의사에 기한 점유로서 자주점유라 할 수 없으니, 원고 조합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그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피고들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 제외)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조합원들의 점유를 승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리와 원고 재건축조합의 설립 목적 및 원고 조합이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신탁의 목적 범위 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점유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0.9.15.선고 2009나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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