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0.4.1.(869),625]
가.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소송진행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소위 센트로콘(CeNtRoCoN) 중재조항이 있으나 중재준거법에 의하면 중재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중재계약의 효력
다. 중재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준거법
라.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운송계약상의 통지선에 운송물을 인도하여 그가 이를 불법 반출하여 멸실되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마. 관세법상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점유관계
바. 운송인은 보세운송물품이라도 선하증권 교부시까지 수입화주의 화물양하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선하증권에 소위 센트로콘(CeNtRoCoN)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나 중재준거법에 의하면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효한 중재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중재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나 그 효력은 중재가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이나 중재조항상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한다.
라.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송계약상의 통지선에 인도하고 그가 이를 불법반출 멸실시킨 경우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되게 된 것이므로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에 관하여 관세법상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고 세관의 감독과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관세확보라는 관세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감독을 받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입고시킨 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바. 관세법이 수입화물에 관하여 관세확보를 위하여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입항한 선박에 선적된 수입화물의 양륙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수입화주의 화물양하작업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중재법 제3조 다. 중재법 제2조 제1항 라. 상법 제788조 제1항 마. 관세법 제77조 바. 상법 제820조 , 제129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이식
범양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본안의 당부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가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사실심의 심리과정을 통하여 본안전항변(중재항변)으로서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의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도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원심판결의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에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발행의 이 사건 선하증권에 소위 쎈트로콘(CeNtRoCoN)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그 중재조항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런던에서 업무수행중인 중재인들 중 쌍방당사에 의하여 선임되고 의장 중재인 1인을 선임할 권한을 가진 2인의 중재인의 최종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영국의 법원이나 중재인들은 당사자 사이에 영국에서의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준거법도 영국법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중재절차에 영국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준거법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직 신용장 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었고, 또한 운송물이 이미 멸실되어 선하증권을 제시하여도 새로이 운송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에 부수된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가 없고 , 양하후 화물이 멸실된 이 사건에 대하여 영국에서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이 되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선하증권에 위와 간은 쎈트로콘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원·피고간에 위 선하증권에 관하여 발생된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영국 런던에서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한 중재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중재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나 그 효력은 중재가 행하여 지는 국가나 중재조항상의 준거법인 영국의 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중재절차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재인을 선임, 통보한 바 있다고 하여 원·피고 사이에 구속력 있는 새로운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영국법상 유효한 새로운 중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피고 쌍방이 위 선하증권의 분쟁에 관하여 영국에서 중재를 받기 위한 중재인을 각 선임하고 이를 각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중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이 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중재인 선임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가지 주장들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그리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오해, 중재인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본안에 관하여,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미국내 현지 법인인 소외 대우인터내셔널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소외 경성산업사 소외 1이 수입하는 이 사건 옥수수를 운송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위 옥수수를 선적한 피고는 수하인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원고의 부산지회, 통지선은 위 소외 1이 경영하는 경성산업사, 양륙항은 인천항으로 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경성산업사에 대한 구상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선하증권 그 밖에 화물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교부받지 아니한 채 위 경성산업사의 양륙대행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선광공사의 위 옥수수 양하작업에 동의하여 위 선광공사는 그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면허를 얻어 경남 남해읍에 있는 경성산업사 공장내에 있는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하였고 그후 위 소외 1은 위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되어 있는 옥수수를 정당한 수입통관절치를 밟지 아니한 채 불법반출하여 소비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해상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위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인 위 옥수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경성산업사를 대행한 위 선광공사로 하여금 위 양하작업을 하게 하여 위 옥수수를 경성산업사에 인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위 소외 1이 이를 불법반출 멸실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 선하증권에 의한 옥수수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옥수수 하역작업은 반드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운송화물을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인데 피고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양하작업을 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그 통지선에 불과한 경성산업사를 대행한 위 선광공사가 양하작업을 하는 것을 동의하여 그 양하작업 완료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경성산업사가 이를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하였다면 그 수입화물은 위 경성산업사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것을 가리켜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행의 제공이나 인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에 관하여 관세법상 소론과 같은 감독과 규제를 받고 운송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세관의 감독과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관세확보라는 관세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감독을 받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경성산업사에 화물의 인도가 없었다거나 그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이 경성산업사의 점유하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88.9.27. 선고 다카1639, 1640 판결 참조).
또한 관세법이 수입화물에 관하여 관세확보를 위하여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입항한 선박에 선적된 수물의 양육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수입화주의 화물양하작업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원심이 인정한사실관계하에서 원고에게 채권자 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피고는 관세법상의 규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인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해상운송화믈의 양하와 인도에 관한 법리나 관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가 선하증권의 통지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성산업사에 이 사건 화물의 도착예정일을 통지하고 하역준비완료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하역작업완료전에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가 이행불능되게 된데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원심의 설시취지는 이 사건 화물의 적법한 수령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상운송인인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위 경성산업사의 옥수수 양하작업에 함부로 동의하여 수입화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 아닌 통지선에 불과한 경성산업사에 선뜻 내어준 것을 피고의 잘못으로 든 것이며, 원심이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지정된 원고에게도 양륙준비완료 통지를 하고 화물의 수령을 촉구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예상되는 옥수수의 불법반출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부가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설시가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은 고의 아니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지체중의 불이행으로서 면책될 여지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손해가 원고와 경성산업사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위험부담의 문제라고만 할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설시이유 중에는 원고의 수령지체중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해상운송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류상 이와 같은 선하증권 없이 경성산업사에 의하여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옥수수가 위 경성산업사에 의하여 불법반출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운송인인 피고는 위와 같은 해상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이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해상운송물을 경성산업사에 인도(소위 공도 또는 가도)하는 것은 운송인 (피고)의 위험부담하에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상운송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피고가 선하증권상의 통지선인 경성산업사에 화물도착예정일과 하역준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선박도착 전에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송부받았고 원고가 화물양륙후 5개월이 경과되어 피고에게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고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