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2전1806 (2012.08.30)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토지에 연접한 건물에서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밭작물 재배나 묘목 식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2구단1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윤AA
서산세무서장
2013. 2. 1.
2013. 3.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4. 서산시 OO동 000 전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0. 23. 이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에 의한 정기업무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피고는 2012. 1. 25. 원고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조그만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주로 배추, 고추, 감자 등을 재배하였고, 몇 년 전부터는 인근의 다른 밭에 농지를 임차하여 묘목을 식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도 소나무 묘목을 섬어 키운 후 판매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 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것으 로 2008. 3. 6. 농지원부에 등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산시 OO동 0000 지상 건물에서 1992. 11. 25. 경부터 2009. 10. 26.경까지 'QQQQ공업사'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였는데,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위 공업사의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및 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주위 다른 농지나 원고가 임차하여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서산시 인지면 OO리 000 목장용지 1,683㎡(이하 '임차토지'라 한다)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는 다른 토지와 연접한 부분에 토지 경계를 따라 나무 몇 그루만 이 심어져 있을 뿐, 밭작물 재배를 위하여 밭고랑을 낸다거나 나무 묘목이 식재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는 소나무 묘목 재배와 관련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위 임차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