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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3. 03. 08. 선고 2012구단1827 판결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1806 (2012.08.30)

제목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토지에 연접한 건물에서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밭작물 재배나 묘목 식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구단18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1.

판결선고

2013.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4. 서산시 OO동 000 전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0. 23. 이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에 의한 정기업무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피고는 2012. 1. 25. 원고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조그만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주로 배추, 고추, 감자 등을 재배하였고, 몇 년 전부터는 인근의 다른 밭에 농지를 임차하여 묘목을 식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도 소나무 묘목을 섬어 키운 후 판매하여 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 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것으 로 2008. 3. 6. 농지원부에 등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산시 OO동 0000 지상 건물에서 1992. 11. 25. 경부터 2009. 10. 26.경까지 'QQQQ공업사'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였는데,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위 공업사의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및 2009년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주위 다른 농지나 원고가 임차하여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서산시 인지면 OO리 000 목장용지 1,683㎡(이하 '임차토지'라 한다)와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는 다른 토지와 연접한 부분에 토지 경계를 따라 나무 몇 그루만 이 심어져 있을 뿐, 밭작물 재배를 위하여 밭고랑을 낸다거나 나무 묘목이 식재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③ 원고는 소나무 묘목 재배와 관련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위 임차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