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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0.1.(43),2887]

판시사항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아닐 경우, 상표등록 결격 여부의 판단 기준

[3] 출원상표 "PIZZA TO GO"가 아프리카 국가인 "토고"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출원상표 "PIZZA TO GO"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볼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규)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IZZA TO GO" 중의 "PIZZA"는 지정상품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서부의 국가인 "TOGO"로 인식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 이고( 당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 당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는 볼 수 없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고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