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85.7.15.(756),922]
등록상표 “M F P”가 상표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등록상표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콜게이트 파아므 올리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순영, 차윤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영문대문자와 한글자로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