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9.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0,632,61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5,283,54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43,940,65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3,446,15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8,731,3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8.10.22. 증여분 증여세 1,950,000원, 1999.3.29. 증여분 증여세 8,038,680원, 1999.3.30. 증여분 증 여세 21,104,720원 및 2005.6.10.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490,7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2,883,52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 이○○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기재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7원´은 ´37,107,77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는 1998.10.22.부터, 원고 이○○와 김○○는 1999.5.15.부터 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1.17.부터 2005.3.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 명의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가 이○○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5.5.9.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5.6.10.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 이○○는 2005.6.10. 부과된 합계 932,800원의 가산금 중 1998.10.22. 증여의제된 3,000주에 대한 가산금 5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각 증여세 및 그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라. 이○○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수, 수증주식 총액과 그에 따른 각 증여세 고지세액 및 그 각 체납가산금은 다음 표와 같다.
증여일자
주식 수
1주 평가액
수증액
고지세액
체납가산금
이○○
1999.5.15.
37,400
5,153원
192,722,200원
37,107,770원
1,113,230원
1999.6.24.
15,400
〃
79,356,200원
20,632,610원
618,970원
2000.6.25.
13,200
〃
97,244,400원
25,283,540원
758,500원
1999.5.15.
42,500
〃
219,002,500원
43,940,650원
1,318,210원
김○○
1999.6.24.
17,500
〃
90,177,500원
23,446,150원
703,380원
2000.6.25.
15,000
7,367원
110,505,500원
28,731,300원
861,930원
이○○
1998.10.22.
3,000
5,000원
15,000,000원
1,950,000원
58,500원
1999.3.29.
12,000
5,153원
61,836,000원
8,038,680원
241,160원
1999.3.30.
18,000
〃
92,754,000원
21,104,720원
633,14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이○○로부터 상법 등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주주의 수 등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의 주주명의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1998.10.22. 이○○와 이○○의 출자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주식 중 원고 이○○에게 설립시인 1998.10.22. 3,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3.29. 12,000주를, 1999.3.30. 18,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이○○에게 3차 증자시인 1999.5.15. 37,4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6.24. 15,400주를, 2000.6.25. 13,2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으며, 원고 김○○에게 3차 증자시인 1999.5.15. 42,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6.24. 17,500주를, 2000.6.25. 15,0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등의 요건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다) 한편, 이○○는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코스닥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라)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원고 이○○는 공무원, 원고 김○○는 보험회사원, 원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5.에 이르러 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06.1.경 약 5억 8,100만원의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바) 한편, 이○○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중 설립 당시 약55%를, 1999.6.30.경 약 72%를, 2001.6.30.경 약 90%를 각 소유하다가 2002.4.20.경 이후부터는 100%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소외회사는 2005.9.30. 폐업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이○○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2005. 이후 비로소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한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의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는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와 관련된 관계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들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이○○가 위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소외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그 후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늦어지게 된 사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신탁에는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41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