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2] 갑이 을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을의 며느리인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을과 병의 관계, 갑이 병을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병 명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 준 점 등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갑, 을, 병의 합의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고, 묵시적으로 을과 병이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피담보채무로서 을과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병에 대한 갑의 채무 역시 존재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공2001상, 281)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1상, 87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64485, 64492 판결 (공2010상, 12)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2001. 9. 6.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월 2%에 차용한 점, ② 원고는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지번 생략) 답 4,757㎡ 중 47,570분의 3,290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점, ③ 위 차용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독촉을 하고 돈을 직접 지급받은 사람은 소외 1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소외 1 간의 소송은 물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도 소외 1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라는 피고는 정작 이 사건 채무의 발생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는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자신이 소외 1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어 그 돈이 결국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된 것이므로 자신은 원고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돈이 소외 1에게 건네졌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⑧ 피고 스스로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소외 1로부터 받았으므로 현재는 원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여금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소외 1이 편의상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 6. 소외 1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월 2%에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지번 생략) 답 4,757㎡ 중 47,570분의 3,290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의 며느리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위 차용 당일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2,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달인 2001. 10.경부터 2003. 2.경까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를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사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채무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 오면서, 2002. 12. 5. 소외 1과 사이에 채무를 정산하여 그때까지 1,45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취지에서 소외 1에게 1,45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채무는 채권자를 피고로 한 차용증이 발행되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정산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취급해 온 사실, 원고가 종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28527 , 부산지방법원 2007나9853 , 대법원 2008다14862 ),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 여부만 다투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 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피고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 준 점 등의 거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소외 1 및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마쳐진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도 원고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원고도 소외 1이나 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소외 1과 피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그 피담보채무로서 소외 1과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나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