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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16. 선고 2014다230931 판결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2014.10.16)

제목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대법원2014다2309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나32349판결

판결선고

2015.01.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