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4458 | 소득 | 2020-07-03
조심 2019중4458 (2020.07.03)
종합소득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이 ◎◎◎◎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73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22.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3.30.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2016.11.29. 쟁점토지 지상에 20세대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완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전 일시적으로 동 주택을 임대함에 따라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17년 쟁점주택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OOO대해서는 직전과세기간(2016년)의 쟁점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쟁점수입금액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입금액OOO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가)「소득세법」에 사업개시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부가가치세법」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재화와 용역을 개시하는 날은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판례와 같이 그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사용승인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건축물에서 일시적이든 우발적이든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용역제공이 시작되었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구합53344 판결)하고 있다.
(나) 또한 대법원은 사업개시일은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505 판결)하고 있다.
(다) 국세청도 신축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사용수익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고, 해당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용수익한 날이 가장 빠르므로 이 때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라는 취지로 결정(심사소득 1999-775, 2000.5.26.)한 바 있다.
(2) 추계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가) 위와 같이 기장의무 판정시 소득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그 주택임대소득이 정책적 목적에서 일정 수입금액 미만까지는 비과세소득이라고 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주택임대사업은 그 사용수익일이 속한 2016년에 개시된 것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과세기간을 의미하므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미달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다) 즉,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사용수익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에 가장 빠른 날이고, 이 건에서는 실제로 사용수익한 날이 가장 빠르므로 이 때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인바, 쟁점주택에 아래와 같이 2016년에 임차인이 입주하여 사용수익을 하였으므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단위 : ㎡, 원)
나. 처분청 의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전까지 임대를 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소득이 발생한 날(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서면-2017-법령해석소득-735)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즉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 제6항이 2015.2.3.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라고 명시하면서 비과세소득 금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는바,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다세대주택으로「건축법」상 주거용 건물임이 명백하므로 동 건물에서 발생한 소득은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며 OOO이하이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시 기준금액이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동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므로 2017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에서도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비과세소득이나 일시적인 소득 등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사업개시일을 선택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신고한 선의의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조세평등주의가 심각히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예규에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를 준용하고 있으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국세청 법규소득 2011-89, 2011.5.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14, 2011.10.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분양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 6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는바, 건물의 동별 주요 표시내용 및 층별현황은 각각 아래와 같다.
<건물의 주요 표시내용>
(단위 : ㎡)
<쟁점주택의 층별현황>
(단위 : ㎡)
(3) 청구인은 그 외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과 임대료 불입내역 관련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16.11.29.)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직전과세기간(2016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쟁점수입금액)이 OOO불과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원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감안하면, 쟁점외임대소득은 청구인들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신축․공급’하는 쟁점사업의 개시일(쟁점건물을 공급한 날)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임대소득을 청구인들의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인 쟁점사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8서4736, 2019.1.4.)고 판단한 점, 유권해석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기획재정부 재부가-614, 2011.10.5.)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 2017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