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6.9.15.(18),2623]
[1]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2] 부교수 임용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제 규정은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므로,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140조 , 제655조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한국정치발전의 방향이라는 논문이 정치발전론이라는 책자를 표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가 위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그 뒤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교수라는 직명으로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부교수 임용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부교수 임용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위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 4점을 함께 본다.
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제 규정은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992. 4. 1.자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소멸된 1990. 9. 1.자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고, 피고가 1993. 10. 1. 위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한 다음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로 하여금 1993. 10. 1. 이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조교수의 직급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교수 임용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조교수 임용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시 피고가 원고의 조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에 하자가 있다는 나머지 상고이유는 위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에 의하여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거나 새로이 조교수 임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