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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186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1.15.(888),236]

판시사항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게 된 전후 사정과 그 후의 처리상황, 금원을 제공한 자와의 친분관계, 원고의 가정환경, 공무원으로서 30년 가까이 한차례의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써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6 판결 ; 1988.12.27. 선고 88누590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