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099 (2011.11.23)
조심2010서2169 (2011.04.18)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2011누42804 법인세등처분취소
XX 주식회사
강서세무서장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22099 판결
2012. 6. 15.
2012. 7.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5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정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이 법원에서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해 청구취지 와 항소취지를 위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15째 줄 l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 처분'으로 고치고, 같은 쪽 주1)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며, 같은 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17호 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6쪽 2째 줄과 5째 줄의 "연 9%11 바로 다음 부분에 "(2007 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연 6.53%)를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 8쪽 19째 줄과 20째 줄의 "위 약정서에는 되어 있을 뿐이어서 "부분을 "갑 제8호증의 2에는 오승프라임으로부터 가스를 할인공급 받는 주체가 동일운수 주식회사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II로 고치고, 제1심 판결 각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3쪽 17째 줄과 18째 줄 사이 부분
『마.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 대여하는 분부터는 당좌대출 이자율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다만 가중평균차입이 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 연 9%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당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6.53%로 산정하여
당초 처분과의 차액 230,262원을 감액함, 원단위 버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나머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제1심 판결 4쪽 11째 줄 마지막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위 주장의 취지를 받아들여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위와 같이 감액경정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고,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 및 그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와 펴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벌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제1심 판결 5쪽 마지막 부분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2. 28. 이후 대여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