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특별공급][공1997.4.15.(32),114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김일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피고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나머지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