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990 (2012.12.07)
조심2010중2504 (2012.05.21)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2013누21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 제1주유소
서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12. 7. 선고 2012구합3990 판결
2013. 7. 17
2013.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 기분 OOOO원, 2008년 제1기분 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원 및 법인세 2007년 사업연도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