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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제3자이의][공1989.11.1.(859),1467]

판시사항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선박소유권 주장과 신의칙

판결요지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티론 내비게이션 컴퍼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85.12.10. 키퍼러스(Cyprus)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본점소재지가 키프러스국 변호사 몬타니오스 앤드몬타니오스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같고, 그 임원은 1986.2.3.까지는 소외 3 및 소외 4이었다가 그 이후로는 소외 5 및 소외 6이고, 원고 회사의 주주는 카드쉽핑사(소유주식 500주,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연 키퍼러스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 2주는 후에 카드쉽핑사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시부분은 잘못이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와 폭스 글로브사인 사실, 이건 선박은 원래 이탈리아의 에라클리데회사의 소유였는데 1984.7.5. 유니버샬 글로우 인크(이하 글로우회사라 한다)의 사주(사주)인 소외 1이 소외 마이크회사를 대표하여 정기용선계약을 맺었고 한편으로는 글로우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마이크회사를 위한 위 용선계약의 이행보증인이 되었다가 글로우회사는 1985.12.6. 그 소속의 선장인 소외 2를 불특정된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 에라클리데회사로부터 이건 선박을 매수한 사실, 글로우회사는 리베리아법인으로서 그 본점소재지는 리베리아이나 영업활동의 주사무소는 그리이스이고 그 런던사무소는 소외 인터나브사의 주소와 같으며 글로우회사는 위 소외 1이 실제 소유자로 지배하고 있는 렐라키스 해운그룹의 주력선사로서 1984. 1985.경에는 리베리아, 파나마 등에 선박의 적을 둔 40여척 선박의 등기선주를 대리하여 위 선박을 실제 관리,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 회사의 전 임원이던 소외 3과 소외 4는 글로우회사의 직원 내지 이사이고, 현 임원인 소외 5는 글로우회사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같은 소외 6은 위 글로우회사의 재정담당자이며, 원고 회사의 주주인 위 카드쉽핑사와 폭스글로브사는 모두 리베리아법인으로서 그 본점소재지가 글로우회사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카드쉽핑사가 등기선주로 되어 있던 팔콘 1호와 폭스 글로브사가 등기선주로 되어 있던 셀마호의 실제 운영선사도 모두 글로우회사인 사실, 글로우회사는 울산항에 입항한 이건 선박의 선주자격으로 1986.4.9. 소외 대전실업주식회사와 탱크청소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가압류 이후 위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를 대리한 토니 트래불회사명의로 다시 계약서(갑 제8호증의2)를 작성하여 받았으나 글로우회사의 직원인 소외 2 및 소외 7 등이 실제 청소작업에 참여하여 그 계약이행을 감독한 사실, 글로우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86.10.10. 그가 실제 운영하는 원판시 선박들의 등기선주 및 원고 회사등 39개 회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들이 소외 오션오일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화 850,957불($) 상당의 윤활유대금지급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위 소외 1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미화 200,000불($)을 오션오일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국제해운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실제소유자는 그 선박의 선적국과의 사이에 생기는 재무, 노무, 금융 등 각 부분의 수준차를 이용하고 기타 사회제조건의 차이 및 행정상의 법규단속, 감독의 정도차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해운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박소유자가 소속된 국가 또는 실제 그 선박의 운항에 관한 중추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인 리베리아, 파나마 등에 형식적으로 개인명의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이른바, 편의치적)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며 실제 소유자는 이와는 별도의 명의로 위 이름뿐인 법인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그 기업의 설립사무를 담당한 법률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형식뿐인 기업의 본점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피고 회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리조선소나 기타 선박관련 사업체들의 수주현황도 편의치적선의 경우 실제의 소유자인 운영선사나 대리인으로 된 회사 등과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을 받아 채권확보를 한는 것이 통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고 회사와 글로우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나 원고 회사는 글로우회사가 이건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이건 선박의 실제소유자는 글로우회사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이건 선박수리비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고 또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은 편의치적 및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이건 선박의 실제소유자가 글로우회사라는 점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민사소송법 제509조 에서 말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판시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1977.9.13. 선고 74다954 판결 은 “법인형태론”을 채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사건에서의 사안이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당원의 위 판례와 상반된다는 소론은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12.2.선고 87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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