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팔을 움직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가 맞게 되었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당 심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 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