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위반][공1982.10.15.(690),898]
경계복원측량이 측량법상의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지적측량의 일종으로서 측량법상의 측량과는 그 측량방법, 자격요건, 면허부여기관 등이 상이하므로 측량법상의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성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4.12.경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측량기술자면허를 받아 대한지적공사 고령출장소장직에 있는 자인바, 1977.9.12. 11:00경 공소외 권 기선의 신청에 의하여 안동시 신세동 119의 11 대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 동 대지는 인접한 같은 동 119의 10 대지를 약 10평 정도 침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곽내의 사정선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분할선을 기준으로 측량함으로써 위 침범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서 측량성과를 사실과 상이하게 한 것이라는 이유로 측량법 제37조 제2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다.
살피건대, 측량법 제37조 제2호 는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상이하게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호 는 측량이라 함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6호 는 측량성과라 함은 당해 측량에서 얻은 최종성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 제1 , 2항 은 이 법이 정하는 측량에 종사하고자 하는 측량기술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측량기술자의 면허등급은 국토개발기술사(축지) 축지기사 1급 및 축지기사 2급으로 하며 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지적측량(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필지의 경계 또는 그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의일종이고 동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지적 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동조 제2항 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국가기술자격시험법 시행령 별표 " 기술계 자격종목" 에 보면 국토개발 기술분야에 있어서 축지기술사, 축지기사 1급, 축지기사 2급과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1급, 지적기사 2급이 엄연히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적법상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법 제37조 제2호 소정의 측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기사 1급으로서 대한지적공사경상북도지사 안동시 출장소에 근무하던 중 앞서 본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을 의뢰받고 허위의 측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실시한 위 경계복원측량은 측량법 소정의 측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계복원측량이 측량법 제37조 제2호 소정의 측량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시한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측량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