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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19. 선고 2008누31965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저가양도하여 명의신탁 환원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394 (2008.10.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844 (2007.11.12)

제목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저가양도하여 명의신탁 환원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6. 11. 13. 원고 이민기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268,422,1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6. 11. 16. 원고 이○숙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584,620원 및 증권거래세 8,577,05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반포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김승학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1,497,570원 및 증권거래세 21,442,6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