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9두6377 판결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415 (2009.04.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542 (2007.09.13)
제목
등기상 매매거래이나 토지를 외조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를 매수하고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