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강의 횟수와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이 빈번하고, 강의경력의 홍보 등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강의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2013구합18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윤AA
oo세무서장
2013. 10. 11.
2013. 1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장에 이를 예비적 청구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앞선 청구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법률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서 그 주장의 순서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하되, 따로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취급하지는 아니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년경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6. 30. 퇴직한 사람으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에서 채권관리분야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각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 강의료 등 용역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9.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2. 6. 1.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도 귀속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년도 귀속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4. 18. "위 각 부과처분은 2006. 1. 1.부터 원고가 BB은행을 퇴직한 2008. 6. 30.까지 원고가 한국금융연수원 등으로부터 강의료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5. 10.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금액과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2008년도, 2009년도 및 2010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과하게 되었다(이하 최종적으로 사업소득이라고 판단된 용역대가를 '이 사건 용역대가'라 하고,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속적인 강의를 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발적으로 강의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받은 강의료는 계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한 소득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대가 중 원고료, 검토료 및 출제료 등도 일회용 연수교재의 원고료 내지 수십 회 이상의 시험 중 단 1, 2회의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역시 같은 이유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BB은행을 퇴직하기 전 얻은 강의료 등 용역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원고가 직장을 퇴직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성격이 사업소득이 바뀐다고 보는 것도 부당하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설령 이 사건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이라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가를 수입금액에 모두 포함하여 성실히 신고하였는데 다만 소득의 분류만 잘못한 것이며, 그 구별이 법률적으로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행한 강의 내지 교재집필 등의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정해지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윤AA의 채권관리(www.OOOOOOO.pe.k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필란에 자신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채권관리전문가로서 1980. 2. 1. BB은행에 입행한 후 여신관리부에서 15년 근무하고 지점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자문 교수를 지냈고, 나아가 한국금융연수원 등 여러 기관에서 여신채권관리 전반에 관하여 20여 년간 강의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 원고는 2008년에 법률, 부동산, 경영관리분야 2개 과정 7회 강좌의, 2009년에 5개 과정 13회 강좌의, 2010년에 9개 과정 20회 강좌의 각 강의를 수행하며 약 40회 가까이 출강한 사실, 이를 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OOOO원이 넘는 강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받은 원고료나 출제료 등도 원고가 강의를 해 오고 있는 채권관리에 관한 강의교재 내지 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자신에 대한 홍보내역, 강의 횟수, 기간,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한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가 교재를 집필하거나 시험문제의 출제에 참여하는 일 역시 위와 같은 강의를 통한 수익활동의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사건 용역대금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원고가 BB은행을 퇴직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지위에서 위 은행에 근무하면서 강의활동 등을 한 것이므로 위 퇴직 전후로 원고가 행한 강의활동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사안은 용역의 내용이나 제공 횟수 등이 이 사건과 다르므로 그 결론이 다르다 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법령의 오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