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2]
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나. 임의경매에 있어 대금지급 및 배당실시의 성질
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에는 상법 제86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이 준용되는 결과 그 경매절차는 임의경매에 속한다.
나.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절차상의 배당절차와 민사소송법 제542조 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락대금지급표작성은 배당표작성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지급신청도 지급기일까지 할 수 있는 터이므로 지급실시가 이루어진 이상 동 금원은 수령인의 일반재산에 편입되고 현질적으로 회계공무원으로부터 동 금원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상법 제861조 제2항 , 경매법 제34조 , 제41조
2. 대법원 1976.1.13. 선고 75다884 판결(요민III 경매법 제34조(24) 1233면 카11122 집24①민47 공530호8896) 1979.2.27. 선고 78다1689 판결(요민III 경매법 제1조(17) 1166면 카12064 집27①민161 공610호11850)
밤브랄 외 12인
뱅크 내쇼날파리(주식회사 파리국립은행)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제2계산서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1986.11.8.부터 1987.5.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계산서 각 해당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별지목록기재 선박은 원래 파나마(PANAMA)국 마린 차터링 서비스 주식회사(Marine Chartering Service Inc)의 소유이던 바 위 선박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남선조선 외 9인이 1985.7.8. 당원 85타9384호 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같은 달 1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동 결정은 같은 달 16. 부산서구 감천항에 정박중인 위 선박에 송달되고 그 후 원고등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 노임채권을 근거로 신청한 당원 85타10739호 ,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85타11691호 의 각 임의경매사건이 위의 경매사건에 기록첨부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해 10.21. 소외 동아유조선주식회사가 금 212,268,000원에 경락받고 같은 해 11.27. 동 경락대금이 납부되고 같은 해 12.19. 대금지급과 배당교부가 실시된 결과, 집행비용을 제한 금 208,302,810원에서 부산지방항만청의 정박비 금 24,619,540원을 제1순위로, 원고들 신청의 노임채권 중 합계 금 32,246,176원을 제2순위로, 피고의 근저당채권을 제3순위로 하여 그 나머지 경락대금 전액인 금 151,437,1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6,12,14,16, 같은 제2호증의 3, 같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의 경매에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 이하 선원으로서 동료선원인 소외인 2명과 함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되는 노임채권을 내세워 경락대금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 전날인 1985.7.15.까지의 노임 총합계 금 32,246,176원에 대하여는 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제2순위로 지급하고 그 이후의 노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기재 금원(별지 제1계산서)에 대하여는 우선특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지급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기재 금원 또한 피고의 근저당채권에 우선하는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2,15, 같은 제2호증의 4 내지 16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선주는 마린 차터링 서비스주식회사이나 실지 운영자는 호주국 회사인 보타니 베이 쉬핑(Botany Bay Shipping Pte) 및 싱가폴국 회사인 스키퍼쉬핑(Skipper Shipping Pte Ltd)이던 바 위 운영회사는 이 사건 선박을 인도네시아 쟈바항으로부터 부산항으로 운항 1983.10.29. 부산항에 입항한 후 외상으로 선박을 수리할 업자를 물색하면서 장기간 정박해 두었다가 선박을 수리, 항행시키기 위하여 원고 등을 비롯한 16인의 선원을 모집함과 아울러 1985.1.30. 소외 주식회사 남선조선 등에게 의뢰하여 같은 해 5월 중순까지 선체부 기관부 등에 대한 수리공사를 시키고 연료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수리비 등을 갚지 못하자 위 소외 주식회사 남선조선 등이 동 채권에 기하여 앞서 본 바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른 사실, 원고 등은 1984.12.8. 인도국 봄베이에서 위 선박운영회사인 스키퍼 쉬핑에 의하여 별지 제2계산서 기재와 급료와 선장 이하 선원 등의 직책으로 이 사건 선박의 항행을 위하여 고용된 다음 1985.2.초 부산항에 파견되어 1985.2.14. 전임 선장 소외 김병규로부터 위 선박을 인계받고 승선 근무하여 오다가 운영회사로부터 경비를 송금받지 못하여 연료, 음료수,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고생하던 중 위 선박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일반선원 등인 원고 (4) 내지 (13)은 1985.7.31.에, 통신장인 원고 (3)은 같은 해 11.9. 각 승선을 포기하고 귀국하였고 선장인 원고 (1)과 2항사이의 원고 (2)는 같은 해 12.19. 귀국한 사실 및 이 사건 경락대금 지급기일인 1985.11.27. 현재 미화 1불의 환율은 금 904.88원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앞서 본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감수보존의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아니한 채 위 주식회사 남선조선 등에 의하여 부산 감천항 케이(K)-14묘박지에 개선되어 오다가 1985.10.29. 경락인인 소외 동아유조선주식회사의 신청( 당원 85타14896호 )에 의하여 집달관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부터 동 집달관이 위 선박을 관리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28.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있는 선박인도명령( 당원 85타16541호 )에 의하여 위 소외 경락인에게 인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이 될 파나마 상법 제1507조 는 우선 순위 3번으로 최종항차에 대한 선장 및 선원에게 지불할 봉급, 수당 및 보상금을 들고 있고 선박 저당금은 동 순위 제7번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경매개시결정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선박 압류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원고들의 봉급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달관이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기 시작한 1985.10.29.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박에 취업한 기간에 대한 봉급은 피고의 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하겠으나, 그 이후에도 근무하였다는 원고 (1),(2)의 취업기간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동 원고들과 운영회사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최종항차에 대한 봉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경매개시결정정본송달일 이후의 선박우선특권있는 봉급을 계산하면 별지 제2계산서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그 밖에 원고 (7) 내지 (13)이 구하는 별지 제1계산서 기재 기본급 외의 시간외수당은 앞서 본 이 사건 선박의 관리상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유없다.
따라서 위 인정 원고들의 봉급은 피고의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동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겠는 바, 피고 소송 대리인은 위의 경락대금 지급은 원고들의 가압류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경락대금을 수령한 바 없어 부당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보건대, 상법 제861조 제2항 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에는 경매법이 준용되는 결과 그 경매절차는 임의경매라 하겠고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절차상의 배당절차와 민사소송법 제542조 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리이므로 경락대금지급표 작성은 배당표작성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지급신청도 지급기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실시가 이루어진 이상 동금원은 피고의 일반재산에 편입되고 현실적으로 회계공무원으로부터 동 금원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현실적 금원 수령시에 비로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채무자가 그때까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계산서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구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1.8.부터 이 사건 선고일인 1987.5.22.까지는 연 5푼 (이 사건은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와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