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강대효
재무부장관
1981. 10. 13.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 4. 21자로 원고에게 한 은닉재산신고 보상금 지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16,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 박병진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귀속재산인 서울 강서구 신정동 6의 7 전176평을 발견하여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재산은 위 확정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77. 9. 21. 재무부령 제1,288호) 제5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것인만큼 그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재산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 6,216,000원을 은닉재산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재산을 같은규칙 제5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신고 당시 농지소표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보아 그 규정에 따라 금 1,000,000원을 그 보상금으로 지급결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그 결정의 취소와 아울러 피고에게 그 보상금으로 위 금 6,216,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간추려진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민사소송사항으로 처리된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구별의 표준은 결국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들을 여러모로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2행상125 판결 참조) 이사건에 있어서 정부가 은닉 재산신고보상금을 결정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것도 아니요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처리관계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이의, 소원 또는 소청의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할 권한이 있을뿐 행정청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등과 같은 급부행위를 명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소구함에 있어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은닉재산신고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와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