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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4.18. 선고 2012구합532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청구

사건

2012구합532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부터 2007. 6.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소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7. 6. 30.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3. 피고에게 위 이직이 B 대표이사 C의 권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수급자격인정을 받아 2007. 8. 7.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3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999,900원을, 같은 해 11. 19. 조기재취업수당 1,399,94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를 받아 이를 조사하여 원고가 위 대표이사 C의 권고가 아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하고,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허위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007. 7. 23.부터 원고의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3,079,860원 및 추가징수금액 3,079,860원 합계 6,159,720원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9. 2.자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업급여, 를 반환받을 권리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가사 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C의 권고에 의해 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9. 2.경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7. 중순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위 C의 권고에 의해 이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정으로 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실업급여의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부천시 소사구 D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부천시 소사구 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9. 2.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분서에 기재된 '부천시 소사구 E'가 아닌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으나 그 실제 거주자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 및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자신도 이 사건 처분서가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소지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의 실제 거주자에게 이 사건 처분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서는 2010. 9. 2. 무렵 이 사건 주소지에서 그 실제 거주자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10. 9. 2. 무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2. 11. 9.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명선아

판사윤명화

별지

관계 법령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

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62조 (반환명령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

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제32조 · 제39

조 ·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32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제8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

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

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

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

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