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0도1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151 판결
2010. 4. 29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본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 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500, 000원짜리 상품권 200장 ( 이하 ' 이 사건 상품권 ' 이라고 한다 ) 을 수수한 것은 공소외 1의 사돈인 공소외 2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검증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관리업무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 직제 (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민정수석비서실의 특별감찰반이 하는 감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여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이 사건 상품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던 공소외 1에 대한 관리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인용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을 수수할 당시 이미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