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4]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의 의미
나. 농업협동조합이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유소 등을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다.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공급량 비율에 대한 실지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사용기기의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그 비율을 추산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나.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유소 사업은 조합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다.
다. 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경영에 따른 영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공급량 비율에 대한 실지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원 소유의 가정용 유류사용기기의 추정사용량에 의하여 그 비율을 추산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관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포천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5조 제2항 )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58조 (특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26조 )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위 법은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제59조 제1항 ), 어느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와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 ), 이 경우 주유소 사업은 그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볼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주유소허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과세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그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량이 정관에서 정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주유소시설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석유류 연도별 공급량집계표는 원고가 과세요건 발생 당시의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기록이 없어 부득이 과세유류에 한하여 조합원의 가정용 유류 사용기기를 일일이 조사한 후 그 사용량을 추정하여 조합원의 사용량 비율을 추산한 것으로 그 집계방식에 합리성이 있어 원심의 조치가 수긍이 되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면세유류 사용량과 과세유류 사용량의 비율에 비추어 보면, 1986, 1987년도의 조합원에 공급한 면세유류 사용금액(갑 제10호증의 1)이 각 전체 공급량의 30%를 상회하므로 나머지 과세유류 사용금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관내의 비조합원 비율인 40%(기록 192면)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비조합원의 이용분은 28% 미만으로 정관에서 정한 전체 이용량의 1/3에 미달하고 보면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