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1두14494 판결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7785 (2011.05.18)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66 (2010.07.23)
제목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원심 요지) 정기총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장AA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고, 장AA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두14494 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변경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대종회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18. 선고 2010누27785 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장SS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