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1]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2항 , 제48조 제2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상출원 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삼산학원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동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 제48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무상출연 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무상출연 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고 풀이된다( 당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및 1983.11.22. 선고 82누28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법인이 무상출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장부에 편의상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