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B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3. 직전 B교도소장인 C에게 ‘①B교도소 수용자로서 수용동 청소부인 D이 2014. 12. 31.경 마약(필로폰)을 교도소 내로 반입하여 투약하였고 원고가 2014. 12. 31.경 및 2015. 1. 24.경 이를 B교도소 수용팀장이던 E에게 신고하였으나 E가 처리하지 않았으며, ②수용자인 F, G가 2015. 11. 30. 싸우는 것을 원고가 말렸으므로 원고에 대한 처우 재심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2. 5. 위 서신내용을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16. 2. 24. 서신내용 중 D이 교도소 내에 마약을 반입하여 투약하고 E가 신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마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서, 원고의 신고행위가 위 D이나 E를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박스테이프, 종이쇼핑백 등 허가받지 아니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벌의결요구를 하였고, 징벌위원회는 2016. 2. 25. 원고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 제107조 제1, 5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 17호에 의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보낸 서신내용은 사실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소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