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96.9.1.(17),2518]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제7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광주 동부경찰서 대의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1994. 9.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소외 1와 함께 112 순찰차 근무 중 도박현장에 출동하라는 무선통보를 받고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해태호프라는 술집에 출동하여 소외 2 등이 화투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 뒤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건네주는 돈 200,000원을 위 소외 1과 함께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 인바( 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년여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표창 등을 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