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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등청구][공2009하,1119]

판시사항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전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 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3]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

[4]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 약정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의 경제력의 차이로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이정환)

주문

원심판결 중 56,104,090원 및 그 중 31,775,000원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08. 12. 19.까지 연 5%, 200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58,104,090원 및 그 중 원금 33,775,000원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8. 10. 17.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원심 법정에서 위 돈을 원금의 일부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심리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35,000,000원, 지연손해금 31,500,000원, 합계 6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변제한 2,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08. 12.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이와 달라 부당하지만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인용된 원금채권 33,775,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그보다 많은 원금 35,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변제충당순서에 관하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 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 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변제한 2,000,000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본에 특정하여 충당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법정 지연손해금의 발생 범위에 관하여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에서 원금에 관하여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4,5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이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부업법 제11조 는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위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하여는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될 뿐이고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자제한법 시행일인 2007. 6. 30.부터는 연 30%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 약정이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금전대차 당시 이자율, 지연손해금 이율이 구 대부업법상 제한초과이율인 연 66%보다도 낮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대차의 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금전대차 당시 원금에서 수수료 및 비용 5,525,000원이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전공제된 이자 등을 원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채무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33,775,000원에서 제1심판결 후에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변제한 2,000,000원을 공제한 31,775,000원이고, 지연손해금채무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24,329,090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56,104,090원 및 그 중 원금 31,775,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8.부터 원심 판결선고일인 2008. 12. 1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되,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14.선고 2007가단35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