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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7.6.자 2015카합514 결정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사건

2015카합514 영상물복제등금지가처분

채권자

1. 유한회사 CVC

2. 유한회사 프레스테이지

3. 주식회사 CA

4. 주식회사 오무프로덕션

5. 주식회사 케이에무프로듀스

6. 주식회사 디프

7. 주식회사 프레비스

8. 주식회사 홋토엔타테인멘트

9. 주식회사 와프엔터테인먼트

10. 주식회사 모모타로

11. 에스오디크리에이토 주식회사

12, 크리스타르 영상 주식회사

13. 자판호무비디오 주식회사

14. 베르프란즈 주식회사

15. 유한회사 비타민 에이

16.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채무자

주식회사 드림 핸즈

결정일

2015.7.6.

주문

1. 채무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탱크디스(http://wwww.tankdisk.com), 미투디스크(http://www.me2disk.com), 뽀디스(http://www.bbodisk.com), 엠파일(http://www.nfile.co.kr), 파일함(http//www.fileham.com) 사이트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물이 들어 있는 일체의 디지털파 일을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하게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을 제외한 채권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들의 저작자이다. 채권자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은 위 채권자들로부터 위 영상들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2012. 5.경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각종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다른 회원들이 대가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2013. 5,경부터 수차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채권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채권자들의 영상저작물이 업로드되거나 다운로드되고 있으니 이를 즉시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 ·법률·조약 · 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들은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들인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을 제외한 채권자들은 저작자로서, 채권자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은 저작권법 제57조에서 정한 배타적 발행권자로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각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침해정지청구는 가처분신청의 형태로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서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서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 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 중 일부가 채권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별지 목록 제1 내지 4,000항 기재 각 영상들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위 영상들을 업로드하여 그 저장공간에 저장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영상들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위 영상들을 업로드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행위는 위 영상들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채무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 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고, 파일을 업로드한 자에게 포인트 적립 등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참조). 따라서 채무자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 금액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각종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하고 있는 사실,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의 영상저 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에 의한 복제권 침해행위 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결국 채무자는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채권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채권자들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포인트 적립 등으로 회원들의 불법적인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유인 및 조장하였는바,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각 영상저작물의 해시값(hash value,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을 제공하여 주지 않아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기술수 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주장처럼 해시값을 통한 필터링 방식이 최선의 조치

내지 유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계속적으로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위 침해행위를 방치한 점,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영상들 전부에 대해 그 복제권 등의 침해 정지 및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6.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천

판판사신신동웅웅

판사효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