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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89;공1991.8.15.(902),2009]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대한 건설협회 발행 잡지상의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위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보통 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써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대한 건설협회 발행 잡지상의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피고, 피상고인

경익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고 당시 무직자였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수입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정부노임단가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으로 설정된 가격이며, 그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인바, 사고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은 법원의 실무상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객관성 및 보편성을 담보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보통인부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에 손색이 없는 객관적인 가격으로써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라는 가격이 인쇄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잡지사본을 아무 설명없이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가격의 객관성 및 보편성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90나4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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