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2016노49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거침입 강간등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사기, 사문서위
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초기37 배상명령신청
A
피고인
오정희, 정승원, 구미옥, 송현탁, 현승록, 남수연, 정선철, 송민하,
설수현(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사 CQ(국선)
CF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4고합686, 2015고합536(병합),
2016고합21(병합), 2016고합22(병합), 2016고합23(병합), 2016고
합25(병합), 2016고합52(병합), 2016고합169(병합), 2016고합289
(병합) 판결 및 2015초기1910, 2016초기 151 배상명령신청
2017. 1. 26.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6고합2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F에게 편취금 1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2016고합21 사건의 범죄사실인 사기대출(이하 '이 사건 사기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 R 등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
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대출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기대출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에서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대출신청 명의인들 중 자신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AP, AN, AJ,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검사가 위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위 진술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피고인이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번의하여 동의함으로써 증거로 채택, 조사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위 진술자들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위 진술자들이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명백히 증언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원심에서 검사로 하여금 증인으로 신청하게 하거나 당심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Q과 R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의뢰인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소개하는 등 이 사건 사기대출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원심 2016고합21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2권 1619~1620면], 이 사건 사기대출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539 사건 및 대구지방법원 2014노4477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도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도 Q과 R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R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기존 진술은 허위이고, 피고인 및 Q과 사이에 Q이 피고인의 강간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바지사장으로 나서는 것으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수수료나 수당을 나누어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85~187면), Q 역시 원심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과 R이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미 자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더라도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다는 점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Q과 R이 원심에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 즉 만약 Q과 R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원심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진행인데, Q과 R이 피고인과 그리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피고인을 위해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Q은 2013. 2. 7.부터 2013. 3. 25.까지 피고인에게 1,902만 원을 송금하였다(공판기록 232~237면, 285 - 286면), 그런데 R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나 수당조로 나눠 준 돈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두고 원심에서는 R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송금내역에 관하여,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300만 원 상당을 용돈으로 준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시도하면서 급여 이력을 거짓으로 남기려고 매달 약 300만 원씩 일정한 돈을 송금하였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이며(공판기록 286~287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출고한 K7 차량의 판매대금 중 일부라거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 또는 보증을 서준 대가라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123~124면), 실제로 피고인은 K7차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441 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3873 판결), 아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Q과 R의 사기대출 범행에 사소한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2013. 2. 20. 및 같은 달 21. 우리은행 및 대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적도 있다는 점에서(당심에 제출된 증 제1, 2호)1) 송금내역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나 수당이 아니라 다른 명목이라는 R과 피고인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④ 원심은 피고인의 강간 사건에 관한 합의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억 원 이상의 돈을 취득하기도 하여 위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도 아니었음에도 불과 500만 원을 대가로 총 피해액이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하여 중형이 선고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기 범행 등의 주범이 되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모아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이 사건 사기대출의 전체 범행규모라든가 예상되는 형사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진지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R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Q, R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이고, 강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 R과 대출을 받기 위해 단순히 어울려 다녔다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Q 등을 위해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은 R에게 이 사건 사기대출의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위치였고(공판기록 244~245면), 피고인이 Q, R보다 연장자이기는 하나 실제 외모는 그리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은데다 체구도 왜소하며,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웠던 상황
이었으므로, 강간 사건에 관한 합의금을 마련해주는 대가로서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⑤ 원심은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을 시켜 달라거나 잡일을 도와줄 테니 보수를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AA, AO, AD, AW, BA 등을 만날 때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은행이나 세무서를 찾아갈 때 동행하기도 하였고, 사기대출 작업을 진행할 때 피고인이 간단한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Q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대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일부 도와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동행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Q, R과 사기대출을 공모하고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Q은 구체적으로 ㉮ AA, AH, AP, AU, AV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세무서나 은행에 동행한 사실은 있지만 이야기를 나눈다는 등 사기대출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C. AD, AJ, AN, AW, AY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은 없고 다만 대출수수료가 적은 것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며, 다 AF, AG, AM, AO, AS, AZ, BA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어떤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253~284면), 결국 대부분 피고인의 관여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일부의 경우 피고인이 동행하거나 대출수수료가 적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대출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을 시켜 달라거나 잡일을 도와줄 테니 보수를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Q의 진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만큼의 역할분담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⑥ Q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AD도 원심 법정에서, 가 피고인이 자신과 똑같이 대출받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난 피고인도 대출을 받기 위해 동대구세무서를 오가는 찰나에 만난 적이 있으며, ㉰. 대출받은 1,800만 원 중 일부를 수수료로 Q과 R에게 주었고, 라 2013년 5월경 추가로 돈이 필요하여 다시 Q과 R에게 연락하자, Q과 R이 대출을 위해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손님 중에 A이라는 사람이 있다. '라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72-175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대출에 있어서 Q, R과 같이 일정한 역할분담을 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⑦ Q, R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 또는 대출을 신청한 명의인들 중 AH, AF, AO, AA, AG, BA, AS은 경찰에서 Q과 R 외의 다른 사람과는 접촉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01~405면, 676면, 752-753면, 954면, 1098면, 1569~1570면, 1581~1582면). 당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AV, AZ는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③ Q, R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 또는 대출을 신청한 명의인들 중 AM, AV, AZ, CA는 경찰에서 자신들이 만난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T AM은 남자 한 명을 만났는데, 위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였고, Q과 R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35~436면). Q AV는 남자 두 명을 만났는데, 한 명은 40대 초반으로 앞머리가 벗겨져 있었고, 모자를 착용할 때가 있었으며, 약간 뚱뚱한 편이고, 신장은 175cm 정도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20대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98~499면, 689~690 면).
AZ는 남자 두 명을 만났는데, 위 남자들이 Q과 R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한 명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한 명은 30대 후반 ~ 4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두명 모두 키는 보통이었고 몸도 날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11면).라 CA는 남자 두 명을 만났는데, 위 남자들은 Q과 R은 아니고, 다만 그 중 한명은 안경을 착용한 덩치 큰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32면). AM, AV, AZ, CA가 만났다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CR생으로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 당시 49~50세였고, 신장이나 체구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으며, 앞머리가 벗겨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기록 2권 1105면 참조), 위 명의자들이 진술한 남자와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명의자들이 진술한 남자를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AS의 진술에 의하면, Q과 R 외에 남자 한 명을 더 만났는데, 위 남자는 30대 후반~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신장이 180㎝에 체격이 아주 좋았으며, 위 남자가 피고인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고(증거기록 2 권 1581 ~ 1582면), 위 남자의 인상착의가 AV, CA가 진술한 남자의 인상착의와 유사한점을 더하여 볼 때, Q과 R 외에 이 사건 사기대출에 관여하였지만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최소한 한 명은 더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⑨ Q, R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 또는 대출을 신청한 명의인들 중 AP, AN, AJ, AW은 경찰에서 R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9 ~ 670면, 773~774면, 818면, 846면), 그러나 위 명의자들은 Q 또는 R과 상당한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서, Q과 R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Q과 R의 사주 또는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AN, AJ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대출신청의 경우 AN, A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한편 A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는 서류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A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교부받고 2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대출에 관여하였다거나 수수료를 분배받았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방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만큼의 역할분담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① 이와 같이 Q과 R의 진술이나 허위의 사업자등록 또는 대출을 신청한 명의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대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Q, R과 어떻게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피고인이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대출신청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Q과 R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Q과 R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면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내세우며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다분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2016고합21 사건 부분(원심판 결문 제5면 17행 ~ 제21면 제13행, 제25면 제8행 제18행)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 원심 2016고합2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원심 2016고합22 사건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5.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3명의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3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상대로 7,500여만원을 편취하고,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고, 인터넷 등을 설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사은품 3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 E은 가장 안락하고 평온한 공간이어야 할 주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함으로써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 사기죄,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최근 20년 사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16고합2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중 2016고합21 사건 부분(원심판결문 제5면 17행 - 제21면 제13행) 기재와 같은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정한근
판사전우석
1) 이 점에서 원심판결 제34 제11-12행의 "피고인이 Q 등을 통해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
료가 없다."는 취지의 설시는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