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분양권확인][집41(3)민,252;공1994.1.1.(959),83]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의 처리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
원고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대전둔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대전둔산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대책"을 공고하여 이주자 대책의 대상자를 1985. 4. 20.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1988. 6. 30. 현재 거주하는 자로 하여 이주자택지를 분양하기로 하였는데,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자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원고와 별거하기 전부터 소외 안정남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에 거주하다가 1988. 3. 31. 주민등록표상 원고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위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과, 소외 1은 피고 공사에서 정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상자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여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후 1991. 10. 23. 원고와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 공사는 원고가 1988. 6. 30. 현재 위 대전둔산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이주자택지를 분양해 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개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이주자분양권 확인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이전에 그 소유의 가옥을 구입하였다거나 원고나 소외 1이 투기목적이 없이 선의로 취득한 것이었고, 원고와 소외 1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도 실지로 이혼한 것이 아닌 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 민법 제830조 제1항 과 제831조 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23조 제1, 3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