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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60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87.12.1.(813),1734]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동법시행령 제52조 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은 1973.11.10 대구직할시 ○구청 △△과 소속 지방토목기원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81.12.13 7급 승진과 함께 대구직할시 □구 ◇◇◇사업소로 전임되어 동 사업소 공무계 주무로 종사하였는데 1980.7.9부터 1981.7.3까지 공무상 요양승인을 얻어 신장이식수술(1981.1.22)을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수술후 경과가 양호하여 일상적으로 경미한 공ㆍ사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사실, 일반적으로 신장이식후에는 장기간의 면역억제제의투여 등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도 혈관장애 및 고혈압 등의 증상 또는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이차적인 혈관장애는 고혈압과 더불어 뇌출혈의 주요원인이 되며 특히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뇌출혈의 가능성을 훨씬 증대시키는 사실, 대구직할시 □구 ◇◇◇사업소는 1985.12.30.부터 1986.2.28.까지 동절기◇◇◇시설의 동결 동파예방 및 고장시의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동절기급수대책을 세워 시행하면서 정상근무시간외 근무(평일 17:00-22:00,토요일 13:00-22:00, 공휴일 09:00-22:00)를 위한 근무조를 편성하였던 바, 위 소외인은 격일제로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황실에서 ◇◇◇고장신고에 따른 수리업무의 지휘ㆍ감독을 함은 물론 때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 그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으며, 또한 86년도 건설공사조기발주지침에 따라 시공설계도면의 작성 등을 담당하여 이를 비상근무 중에도 계속하여 왔으며 1986.2.1부터 2.7까지는 여관에 기숙하면서 211페이지에 달하는 급수공사기준표를 작성한 사실, 또한 원고는 1986.2.23(일요일)에도 09:00경 비상근무대기차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일하면서 조기발주사업을 위한 설계도면작성 등을 하다가 동일 20:00경 뇌출혈을 일으켜 갑자기 넘어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동년 3.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동법시행령 제52조 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발생원인에 겹쳐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외 사망과의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