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방해(일부추가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
2014노3277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방해(일부추
가된 죄명 위계 공무집행방해 1))
A
피고인 및 검사
기노성(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사 BI, BJ, BK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합305 판결
2015. 11, 26.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3,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호, F호와 관련한 각 업무방해의 점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승선인원 초과 묵인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았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즉 1 피고인이 담당하던 운항관리실장은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다. ② 운항관리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업무이지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③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오인·착각·부지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과승 여객에 대하여 명백하게 출항을 정지하도록 지시하였고, 상급기관인 교통경찰 계장 Q에게 파승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출항명령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 및 정황이 존재한다. 피고얀이 정원 초과 등 위반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 항 전 안전점검을 받은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2) 및 '여객선 방문결과' 등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약 629명의 여객이 승선하였음에도 여객선 관리시스템상 마치 정원을 준수하여 575명(선원 13명, 매점 직원 2명 포함)이 탑승한 것처럼 기재되도록 하지도 않았다.
2) 임시검사 미비 여객선 운항 지시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출항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N호의 러더 (방향 타) 수리가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의 대상도 아니며, 피고인이 M의 대표 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여객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실장으로서 운항관리 업무에 대하여 해운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을 뇌물수수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깃이다.
2) E호 및 F호 관련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에 관하여 E호 및 F호가 출항할 당시에는 운항관리실에 남아서 근무하는 자는 저녁 근무자 2명뿐이며 그중 1명은 반드시 통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실에 상주하여야만 하고, 남은 1명이 작접 여객선 현장점검에 나아가는 구조이다. 때문에 피고인이 E호 및 F호에 대한 여객선 방문결과를 작성하였다면 곧 피고인이 E호 및 F호를 출항하게 하였다고 몸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운항관리실장으로 여객선 방문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서명하여 여객선 방문결과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인바, 피고인이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여객선 방문 결과를 보고도 그대로 서명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 (5)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운항관리실장으로서의 지위, 피고인도 다른 운항관리자들과 동일하게 봐주기식 출항 전 점검을 하면서 운항관리업무를 게을리 해왔던 점, 8ft 컨테이너와 10ft 컨테이너의 차이가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되는 등 육안으로도 E호 및 F호의 안전상태가 불량한 것이 확연히 확인되고, E호의 경우 복원성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운항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운항관리자들이 E호를 출항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및 AH으로부터 승선지도 명목으로 접대를 받고 안전관 리우수 선박에 추천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왔던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운항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운항관리자들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을 자신의 업무 처리에 이용해 온 것으로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출항이 금지되는 E호 및 F호를 출항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사실은 별지 '예비적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중 위 뇌물수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함으로 족할 것이나(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과 실체직 경합관계에 있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한다. 다만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승선인원 초과 묵인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 준 등 한국해운조합 및 운항관리자에 관한 규정들 및 운항관리자에 대한 내항 여객선 운항관리제도의 취지 및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한국해운조합 G지부 운항관리실의 업무를 총괄하고운항관리자를 지휘하는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이 L호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이 승선하여 위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호를 출항하도록 하고, 위 여객선이 안전관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 통관리 직무집행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L호는 G과 S를 오가는 여객선인데, 2012. 8. 2. 기상사정 악화로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여객선은 통제되었고, L호만 운항하였다.
② 당시 운항관리자 H은 항로답사 겸 승선지도를 위해 L호에 승선하였는데, L호에는 G 해양경찰서 계장 Q과 T 경장이 탑승하고 있었다.
③ Q은 L호의 선교에 있던 H에게 화를 내면서 표 2~3장을 던졌는데, 그 표에는 좌석 표시 등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KU 과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Q은 H에게 운항관리실장을 부르라고 지시하고, T에게는 원인을 확인해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다음 G 해양경찰서로 돌아갔다.
④ H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운항관리자인 J. I와 합께 L호에 방문하여 이미 L호에 텁승하고 있던 H과 함께 승선인원을 계수하였다.
⑤ 피고인과 운항관리자들이 승선인원을 계수하는 사이 Q과 T는 L호에서 하선하였다.
⑥ 위와 같이 승선인원을 계수한 결과 L호에 탑승정원보다 약 65명이 더 많이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H은 선교로 가서 선장에게 출항을 정지하라고 지시하였다.
⑦) 그러나 H이 베에서 내리기 위하여 램프(배에서 하선하기 위한 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L호의 선원이 위 여객선의 램프를 닫고, 위 여객선을 부두에 고정하고 있던 줄을 풀고 있었다. 이에 H이 램프를 조작하는 선원에게 '출항정지한다는 이야기 듣지 못하였느냐'고 물었고, 위 선원은 '출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⑧ 피고인이 L호에서 내려 부두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H이 '왜 출항하느냐, 출항하는 것 맞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잘 갔다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⑨ L호의 과승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L호의 출항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H 등 운항관리자들만이 남아있었고, 내항 여객선의 신장이 운항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여 출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이 기본적으로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해운조합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각 지부에 설치된 운항관리실에 배치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한국해운조합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국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에는 적어도 운항관리자 및 운항관리 실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해운조합 역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3)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등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국해운조합 G지부의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의 '출항 전 안전짐검을 함에 있어 출항의 직징 여부에 관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는 한국해운조합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인정사실에다가,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L호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이 승선하여 위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호를 출항하도록 하였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 및 '여객선 방문결과상 마치 정상적으로 운항관리업무가 이뤄진 것처럼 확인서명 내지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당심 법정에서 출항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배가 램프를 닫고 있었고, 저는 배 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아래에 계셨는데 '실장님(피고인을 지칭), 이거 배 가는 거 맞아요?' 하니까 피고인이 '어, 다녀와서', '이거 왜 가요?' 했더니 '일단 다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4) 또한 H은 피고인이 출항명령을 하였다고 이해한 이유에 대하여 "과승된 것을 확인했었고, 실장님이 출항정지를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밑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이 허가를 안 했다고 하면 그 현장에서 출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막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다녀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출항하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다녀와서 얘기하자' 그렇게 애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2) 피고인은 Q의 지시를 받고 위 선박을 출항시켰을 뿐, 자신은 내항 여객선 안전운항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으로부터 출항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6)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과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현상에 있었던 H. J, T의 잔술을 종합하면, Q은 과다 승선한 인원의 계수가 마쳐지기 전 하선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심 법정에서 H은 '출항지시를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피고인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8)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과승인원을 체크하러 간 운항관리자 4명 중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9) 따라서 해경이 모두 하선한 이후 여객선에 남아있던 운항관리자 중 운항관리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이 출항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피고인이 과다승선 사실을 묵인한 채 출항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도 보인다. 즉, 피고안은 과다승선이 문제된 당일 출항하게 된 경위를 따지는 H과 K(L호 선사) 직원인 AA,10) U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확인서명을 마친 2012. 8. 2.자 운항관리실 업무일지에는 정원 초과 승선사실에 내한 어떠한 기재가 없이 L호의 승선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11) 그 다음날 피고인의 주재로 이루어진 L호 안전관리 점검회의 결과 내역에도 전날 발생한 과다 승선에 관한 어떠한 상황도 기재된 바가 없다.12)
나. 임시검사 미비 여객선 운항 지시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G지부 운항관리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항관리자를 지휘하는 운항관리 실장이었고, H은 위 운항관리실 소속 운항관리자였던 사실, ② N호가 수리는 완료되었으나 임시검사를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운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운항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③ 그러나 잠시 후 피고인은 H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N호를 출항시키라고 지시한 사실, ④ H이 피고인에게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어떻게 출항시키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여기서 끝내라'고 말한 사실, ⑤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8. 6. 오전 M 소속 N호 여객선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체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도록 출항 허가를 해준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H의 관계, 피고인의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출항하기 함으로써 한국해운조합 및 운항관리자 H의 여객선 운항관 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3)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14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운항관리자는 법률에 자격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으로서, 한국해운조합에 의하여 선임되어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되어 직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지만, 운항관 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도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여객선운항관리실운 영기준 제7조),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제5조 제6호), 운항관려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점검 보고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은 매 출항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운항관리실 업무처리 요령3).
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샤실관계를 모아 보면, 운항관리자 H은 독립하여 여객선 안전 점검과 관련한 운항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점.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G 지부 운항관리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권리실 소속 운항관리자인 H에게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출항시키도록 지시하면서 행한 발언은 H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14)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운항관리자 H의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앞서 제3가 2) 가)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해운조합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항 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등 그 직부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한국해운조합 소속된 H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한 국해운조합의 위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 또한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출항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N호의 러더 수리가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의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호의 러더 수리는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할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타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당심 법정에서, '러더는 선체 중요장비이기 때문에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사항에 속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운항관리자가 출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15)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임시검사를 받지도 않은 N호를 운항토록 한 것과 관련하여 '제가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도 한 점16)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리한 러더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상의 임시검사를 받은 뒤에야 운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H에서 N호 여객선의 운항을 재개하도록 출항허가를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수수 부분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한국해운조합의 직원인 피고인을 뇌물수수죄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볼 수 없고, 'G-S간 신규면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도 없다고 보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E호 및 F호 관련 부분
1)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E호 및 F호를 출항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여객선 방문결과는 운항관리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일지로서, 이에 방문결과를 기록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여객선의 출항 여부가 결정되는 등 피고인이 여객선 방문결과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에 방문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확인 서명을 한 행위로 인하여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집행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 (5)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출 항 전 점검을 받는 E호 및 F호를 적접 방문하거나, 운항 관리자들을 통하여 화물 적재 및 고박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담당 운항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말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위 운항관리자들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하는 행위 및 여객선 방문결과의 허위 작성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운항관리실장으로 있는 운항관리실 소속 운항관리자들이 위와 같이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이 운항관 리실장으로서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항관리자들의 위 범죄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집행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5.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2012. 2. 16. 및 2012. 11. 7.자 배임수재의 점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부정한 청탁은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V)의 편의를 봐달라'는 것인바, 이는 단순히 업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해당하고, 위 부탁이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2012. 8. 2.자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여객선 출항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K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을 엄히 추궁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AA으로부터 이 사건 과승여객 출항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수수한 대가는 단지 K 소속 직원들과 운항관리실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K의 법인카드로 식사값을 지불한 것으로 이는 사교적 의례에 기한 식사대금 지불로 볼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부정한 정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991,000원 상당의 물품과 향응(피고인 취득분 합계 약 553,5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정한 청탁 관련
(1) 2012. 2. 16.자 배임수재의 점
2012. 2. 16. 피고인이 K의 임원 W와 X로부터 로얄살루트 양주 1병을 교부받고 시가 불상의 저녁 식사를 대접할 당시 K는 GS 노선을 신규 취항하려던 상황이었으며, 18) 당시 피고인은 GS 항로에 대한 운항관리 자이자, G S항로 신규면허 심의위원회의 회장이었던 점, 그 다음날인 2. 17.자 피고인의 다이어리 기재에는 K의 S 신규 노선 취항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L only'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19) K는 BL의 계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W와 X로부터 향후 이루어질 신규면허 심의위원회의와 운항관리실장으로서 업무를 원만히 해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2. 8. 2.자 배임수재의 점2012.8.2. 당일 오전 피고인은 K의 L호가 여객 정원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여객선을 그대로 출항시켰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 AA은 검찰 조사에서 '당일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과승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21) 2012. 8. 2. G지부 운항관리실 업무일지를 보면 L호에 대해 승선지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과승건에 대해서는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22) 그 다음날 운항관리실, 항운노조, 여객터미널, K. G해경서 등이 모인 'L호 안전관리 점겸결과 회의' 기재 내용에도 과승사실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23) 무엇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여객선의 과승을 묵인해주고 그 날 저녁 선사 직원으로부터 접대 받았는데 맞냐는 질문에, "네,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하기도 하였다.2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8. 2. L호의 승선인원 초과한 채 운항한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접대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K 관계자들을 엄히 추궁한 자리였다고 주장하나, U은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과승에 대하여 "처음이니 그럴 수 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너그럽게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2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호의 과승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적극적으로 출항지시.를 내린 점, AA을 불러 H에게 과승 사실에 대하여 해명을 하라고 한 점26) 등을 보태어 보면, K 관계자를 엄히 추궁한 자리였다기 보다는 과승 사살을 묵인하고 출항을 지시한 사실을 무마하려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2. 11. 8.자 배임수재의 점
2012. 11. 8. 전날인 11. 7.에 실시된 주민간담회가 L호의 접안시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개최됨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2. 11. 8. AG에서 접대 받은 것도 맞다. AA이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의 여객선 운항관리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직무대가성 관련
피고인과 공여자 측간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의 정황, 피고인에게 제공한 물품과 향응이 합계 1,991,000원에 이르는 점, K 측은 법인카드로 지불한 식사대금을 '접대비'라고 기록한 점2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양주 및 식사대금 등을 단순히 사교적 의례에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E호, F호와 관련한 업무방해의 점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별지 '예비적 공소사실'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 잔 술
1. 증인 Q, H, AA의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R 진술조서, G 운항관리자 투서 관련 운항관리실 일지 첨부, 해운조합 운항관리실 근무요령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중 제시한 피고인의 다이어리 일부 첨부보고, 접대비 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 사본(선박운항관리자 관련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여객선 운항관리실 운영기준 첨부, P 진술조서 작성중 제시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7년 6월28)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원심은, 피고인이 G항을 드나드는 선박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G 선박운항관리자들을 지휘·감독하는 한국해운조합 G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계 내지 위력으로 한국해운조합 및 소속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출항시칸 선박이 사고 없이 운항을 마친 짐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원심보다 책임을 무겁게 물을 필요가 생겼는데, 다만 추가로 인정된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취득분이 합계 553,500원으로 비교적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어서 본형을 다소 늘이는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원심판결 제12쪽 9행부터 제16쪽 8행까지의 기재와 같은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강영수
판사기우종
판사이현수
1) 원심에서 업무방해죄 일부에 대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되었다.
2) 원심에서 줄여 부른 표현은 그대로 사용한다.
3) ①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4. 11. 19. 해양수산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
면확인'과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광범위
한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규정하고(제15조의8 제1항), 그 직무수행에 관한 지도·감독을 해양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면서도(제15조의9 제1항),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하여 그 직원으로 두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15조의7 제1항 및 제2항).
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운항관리자의 업
무수행을 위하여 운항관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운항
관리자 근무요령 등 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지침 제13조 제1항, 제2항), 한국해운조합
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지침 제7조 제1항), 아울러 구 한국해운조합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운항관리자의 선임 및 운항관리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6조 제1항 제14호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
제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일정한 범위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자신의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앞서 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그 내부 규정으로 운항관리자가 수행하는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적용범위로 하는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를 '해운법 시행규칙, 해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로 정하고(제3조), 그밖에 업무분담(제4조), 운항관리실 운영시간(제5조), 운항관리
자 휴무 등(제6조), 업무의 독립(제7조) 등 구체적인 업무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
관리를 위하여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3개월간 운항관리실에 보관하게 하고 있다(제9조 제3항), 나아가 한국해운
조합은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을 더욱 구체화한 '운항관리실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운항관리자로 하여금
여객선 방문결과 서류를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함과 아울러 운항관리실장으로부터 위 서류에 대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운항관리실장에게 소속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4) 증인 H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2면
5) 증인 H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면
6)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Q이 선장에게 출항지시를 했고, 이를 따지는 자신에게 '특별교통기간에는
원활한 수송목적도 있으니까 해경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877쪽), 5회 검찰 조사에서
는 배가 접안하는 곳(장교)에 있던 Q에게 '60여명이 과승했다'라고 소리치고, '출항 대기시키겠다'고 소리쳤더니 5분 뒤에 Q이
손짓으로 운항관리자들은 하선하라는 듯이 신호를 해서 그냥 내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23쪽), 6회 검찰 조사에서
는 출항사실을 알고 현장에 있던 Q에게 과승사실을 알렸더니 Q이 '알아서 조치할테니, 운항관리자는 하선하라'고 해서 그대
로 하선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668쪽), 한편, H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것은 제가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Q이) 그렇게 원활한 수송목적으로 배를 출항시킬 것 같았다면 저에게
표를 내던지며 화를 내며 실장을 오라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저는 기항지에서 추가 승선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승선한
것이 아니었고, 사전에 출장 결제를 받고 승선지도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과승사실을 일
체 기재하지 않았고 '기항지에서 과승 예방에 주의할 것으로만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항 후 제가 실장님
에게 전화를 해서 실장님 왜 출항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다녀오라고 하셨고, 섬에서 나올 때 과승되지 않도록 잘 보라고 하
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90, 1,191쪽),
7)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H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와서 계수할 당시에는 Q은 보이지 않았으며 배에서 내려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1면).
② 피고인과 함께 계수하였던 J은, '피고인이 여객선에게 내리기 직전에 배 밖에 있는 해경에게 60여 명이 과승되었다고 소리
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여객선에게 내려 장교로 이동했을 때, 장교에서 해경을 본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
록 1권 1,226쪽). 또한 피고인이 '그냥 내리자'라고 말해서 따라 내렸고, '당시 여객선은 출항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로 엔진
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I에게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중에 피고인이 빨리 내리라고 지시하였고 하선
후 여객선이 바로 출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27쪽).
③ T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출항시간이 이미 넘어가서 약 5분 정도 조타실에서 Q이 선장에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
기를 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238쪽).
④ L호 선장 BD는 검찰 조사에서, "그날 파승 때문에 출항시간이 늦어졌는데 해경과 운항관리자들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었고, 제가 선교에 있는데 우리 직원 중 누군가가 저에게 무전으로 출항해도 된다고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날 우리직원
에게 누가 출항명령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운항관리자가 출항 명령을 한 것을 생각됩니
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981, 1,982쪽).
8) 증인 H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3면
19) 증거기록 1권 1,013쪽
10) AA은 당심 법정에서, 당시는 H이 화를 내고 있었고 피고인이나 AA, U이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A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7면).
11) 증거기록 1권 152쪽
12) 증거기록 1권 156쪽
1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계 내지 위력으로 한국해운조합 및 운항관리자 H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
이나, 원심은 피고인이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은 공
소사실에서 제외하고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았다. 원심은 이 부분을 선택적 공소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도 이에 대
하여 달리 항소이유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4) ① H은 검찰 조사에서, '그때 피고인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원칙과 소신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변화가 심해 업무를 직원들이 안전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201쪽), ② 운항관리실 부실장이었던 P는 '피고인이 워낙 억압하는 분위기
여서 운항관리실 직원들이 많이 긴장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207쪽).
15) 증인 H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녹취서 10, 11면
16) 증거기록 4권 1,676쪽
17) 당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판단이지만, 편의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바로 이어서 본다.
18) 증거기록 1권 919쪽
19) 증거기록 1권 1,038쪽, 한편 K는 BL의 계열사이다.
20) 증거기록 1권 1,224쪽
21) 증거기록 1권 1,107쪽
22) 증거기록 1권 908쪽
23) 증거기록 1권 909쪽
24) 증거기록 4권 1,670~1,671쪽
25) 증거기록 1권 1,059쪽
26) 증거기록 1권 1,107쪽
27) 증거기록 1권 701쪽
28) 1. 배임수재(이 사건은 배임수재에 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4. 7. 1. 이전인 2014, 5, 30. 기소되었으나, 배임수재의 점은
그 이후인 2015. 1. 30.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비로소 추가된 공소사실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업무방해 양형기준 미적용(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은 2015. 2. 2. 의결, 2015. 7.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이다]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적용된 배임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
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된 배임수재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