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5-구단-2076(2016.10.25)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과 같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에 대
한 2016. 11. 30.자 보정서 기재 '2015. 2. 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3행의 "시행되어" 다음에 "2005. 3. 3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를 추가하고, 제9행의 "42,382,38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전처 정연란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는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기간 3년은 다른 일방이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혼과정에서 원고는 aaa과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000아파트 중
소유의 2분의 1 지분을 aaa에게 이전해 주었고, 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보유기간 3년 충족 여부는 aaa이 위 000아파트0의 지분을 이전받은 2000.
4. 27.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는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6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
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
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
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제155조 제16항 중 "주
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를 "동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로 개정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1
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주권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인 2005. 3. 30.에 사업시행인가를 받
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가 2007. 9. 29.임에도 불
구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전처 aaa이 아니라 b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을 2003. 11. 20. 손
한선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보유기간은 2003. 11. 20.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
16항에 의할 때 2003. 11. 20.부터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
행인가일인 2005. 3. 30.까지는 보유기간 3년에 미달하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
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
이므로 재산분할의 성격상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 역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을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