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44]
상속사실의 오인에 기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과세청의 상속사실에 대한 오인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원고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82.11.3자로 원판시 토지를 원고의 상속재산의 일부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69.1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위 소외 1이 81.2.3 이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를 금 156,000,000원에 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도하여 그 해 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회사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는 소외 2가 매수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세청의 상속사실에 대한 오인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62.9.27. 선고 62누29 및 1977.6.7. 선고 76누195 판결 각 참조)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상속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