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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11. 26. 선고 2008가단5842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채권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요지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세무서장이 동 채권을 압류한다고 하여도 이는 조세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주문

1. 소외 목포시가 2008.1.14.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년 금제144호로 공탁한 금43,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콘(이하 ○○콘이라 한다)은 소외 목포시가 발주한 '동아 어린이공원 테마전시물조형물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철, 콘골조 및 타일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7.10.30. 공사대금 43,000,000원, 공사기간 2007.10.31.부터 2007.12.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이를 완공하였다.

나. 이에 피고 ○○콘 2008.1.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콘이 목포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43,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목포시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2008.1.8. 목포시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산하의 목포세무서장은 피고 ○○콘에 대하여, ① 법정기일 2007.10.25, 납부기한 2007.12.31.로 된 부가가치세 57,072,920원, ② 법정기일 2007.12.1., 납부기한 2007.12.31.로 된 근로소득세(갑) 71,560원, ③ 법정기일 2007.8.31., 납부기한 2007.12.31.로 된 법인세 7,988,970원 합계 65,133,4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8.1.9. 목포시가 피고 ○○콘에 지급할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위 압류통지가 목포시에 도달하였다.

라. 목포시는 2008.1.14. '목포시가 피고 ○○콘에게 동아 어린이공원 테마전시조형물 설치공사로 지급할 공사대금 49,364,700원의 채권이 있으나 2008.1.7.위 금원 중 4,300만원을 피고 조○문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았고, 2008.1.9. 목포세무서로부터 피고 ○○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공사대금 중 4,300만원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정법원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피고 ○○콘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43,000,000원을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년 금제144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대한민국이 확인이 이익이 없다면서 본안전 항변을 하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이 원고의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위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직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나의 절차로 합한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한편 집행공탁의 경우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가 피공탁자로 되고, 공탁자가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공탁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공탁에 있어 목포시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로 기재한 원고, 피고 ○○콘 외에 압류 채권자이 ㄴ피고 대한민국도 피공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압류명령을 집행자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위 가압류,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위 채권양도에서의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해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여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1988.6.14. 선고87다카3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콘 2008.1.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구너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인 목포시에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08.1.8. 목포시에 도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 대한민국 예하의 목포세무서장이 2008.1.9. 피고 ○○콘에 대한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을 압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콘에 대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인 목포시에 도달한 2008.1.8.보다 앞선다고 하면서 국세의 우선권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빠른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의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료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콘의 하도급을 받아 4,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을 간이사업자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이 8,5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 ○○콘의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전혀 매입거래처로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전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콘의 하도급을 받아 4,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을 간이사업자로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금액이 8,5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 ○○콘의 2007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전혀 매입거래처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집행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만들어낸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7,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또한 '원고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 ○○콘과 원고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목포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이 사건 공탁대금출급청구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조 제1항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납세완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62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